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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자진흥지구 서브비주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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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란?

새만금 사업지역 투자자에게 법인세 감면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

투자진흥지구 이미지
  • 2023년 제도시행
    • 새만금 제1호 투자진흥지구(새만금 국가산업단지) 지정(`23.6.28.)
  • 2022년 제도도입
    • 국정과제(38번) 선정
    • 투자진흥지구 개정안 국회 통과(2건)
      새만금사업법('22.12.8.), 조세특례제한법('22.12.23.) 개정안 국회 통과
  • 2020년 개정안 발의
    • 「새만금사업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개정안 공동 발의안호영, 이원택 의원
  • 2019년 개정안 발굴
    • 투자진흥지구 검토(공사)
    • 유관기관 공감대 형성국토교통부-새만금개발청-전북특별자치도청-새만금개발공사

적용조건

적용조건
투자금액 상시근로자수 영위업종

5억원 이상

10명 이상

  • 연구개발업

10억원 이상

15명 이상

  • 복합물류터미널사업,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
  •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

20억원 이상

30명 이상

  • 제조업, 엔지니어링사업, 전기통신업
  • 컴퓨터프로그래밍·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
  •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
  •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, 영화·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, 녹음시설 운영업,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
  •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  • 공연시설 운영업, 공연단체,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, 관광호텔업 · 수상관광호텔업 · 한국전통호텔업(카지노업, 보세판매장업은 제외)
  • 전문휴양업·종합휴양업·관광유람선업·관광공연장업(휴양콘도미니엄업, 골프장업은 제외)
  • 국제회의시설업, 종합유원시설업, 관광식당업
  •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,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
  • 궤도사업
  • 신에너지·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산업

인센티브

  • 국세 감면
    •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, 다음 2년간 50% 감면
  • 지방세 감면
    • 지정일 이후 5년까지 취득세 면제
    • 지방세 지정일부터 10년간 재산세 면제
  •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
    • 설비보조금 최대 44%, 150억 한도
  • 필요시 장기임대용지 지원
    • 개별공시지가 1% 수준

지정절차

  • 지정신청(투자자)
    • 신청서 접수(새만금개발청)
    • 60일이내 검토결과 통보
  • 지정계획 입안(새만금청장)
    • 지정계획(안) 수립
    • 지정계획서 제출
  • 새만금위원회 심의
    • 투자계획의 실행 가능성,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고려
  • 지정·고시(새만금청장)
    • 새만금개발청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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